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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싼이반이렌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dtpUH6/btsGCWa7km4/sLdnwF6UypbMDQe0qL1xn0/img.png)
무사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고 한국 내 거주 중인 한국인 배우자들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연장'이다.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당시에 허가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1년이 최대이다. 그 이후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 3년을 받을 수 있다. 허가된 체류기간을 단 하루라도 도과한다면, 범칙금 2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통합신고서(출입국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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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