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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현황, 정세 등은 그 나라의 우리나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오고 있다. 여행 전 한 번 쯤은 우리나라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습득한 다음 떠나기를 바란다. 1. 동북아시아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다롄 대한민국 출장소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주 청뚜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주 홍콩 대한민국 ..

2022. 6월부터 2024. 12. 31.까지 몽골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관광목적 외의 몽골 방문은 당연 비자가 필요하고, 관광 목적 방문에도 올해까지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몽골 방문에는 무조건 비자를 발급 받아야 된다. 몽골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몽골 비자 종류 №비자 종류1A1관용 목적으로관용 여권 소지자 및 관용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주몽골 공관 목적으로 방문할2A1-1관용 여권 소지자 및 관용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주몽골 대사관 및 영사과 목적으로 방문할 관용 여권 소지자, 일반 여권 소지자, 파란색 LESE PASE 소지하는 UN 및 UN 대표사무소 직원 및 직책자3A2외국 및 국제 언론 기관 및 정보 기..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하는 경보와 같다. 즉, 조심하라는 말이지, 출국이 금지되진 않는다. 특별여행주의 11개의 국가는 아래와 같다. (아시아 태평양)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유럽)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르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일부) (러시아/CIS) 러시아(3단계:북카프카즈 지역 및 오룔 주 일부 지역/4단계:우크라이나 국경 30km 이내 지역 제외), 투르크메니스탄 (중남미)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페루(타크나주), 엘살바도르 (아프리카)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콩고민주공화국 실제 위험이 발생했으니 여행 전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여행을 계획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