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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증, 영사 조력제도 등 다양한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권 파워 2위 또는 3위를 오고 가며 사증(비자) 없이 여러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 등 상황이나 각국 정책의 변화로 입국 전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입국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나 코로나 정책이 아직 유지되는 나라의 입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국가명 입국시 유의사항 등 나우루 ㅇ나우루외교부이민국담당자(rajeevnauruimmigration@gmail.com)에게메일로입국사전허가취득(입국사유및왕복항공권송부) ㅇ항공기탑승24시간전PCR검사및음성확인서제출 ㅇ코로나19백신접종증명서제출 ㅇ나우루 도착 후 공항에서 신속..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살아간다. 병역의무를 다하기 전까지는 법상 일부 제약이 따르고, 그 중 해외여행을 꼽을 수 있다.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다. 허가대상 1.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입영 대상) 2.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4.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25세 이전까지는 자유로워보이나 25세 이하라도 대체복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 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계속 국회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