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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그 나라의 언어가 능숙하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피해 등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국 대사관이 유일하게 떠오르는 도움처일 것이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 한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변호사ㆍ통역인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ㆍ절차를 안내 해외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점 때문에 두렵고 막연한데, 그나마 대사관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니 최초 시작 부분만큼은 해소된다. ..

우리나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증, 영사 조력제도 등 다양한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권 파워 2위 또는 3위를 오고 가며 사증(비자) 없이 여러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 등 상황이나 각국 정책의 변화로 입국 전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입국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나 코로나 정책이 아직 유지되는 나라의 입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국가명 입국시 유의사항 등 나우루 ㅇ나우루외교부이민국담당자(rajeevnauruimmigration@gmail.com)에게메일로입국사전허가취득(입국사유및왕복항공권송부) ㅇ항공기탑승24시간전PCR검사및음성확인서제출 ㅇ코로나19백신접종증명서제출 ㅇ나우루 도착 후 공항에서 신속..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에선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것 같다. '니제르'라는 국가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국가는 아니다. 또한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진 탓인지 니제르를 지구의 끝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타 아프리카 국가와 다름 없이 수많은 종족이 한 국가에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들 간의 분쟁과 내전은 끊임없이 벌어졌고, 프랑스의 타격으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바 있다. 그래서 언어도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니제르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완전 독립을 획득하여 독립을 이루는듯 보였으나, 내부적인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독립 이후로 유럽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고 있음에도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고 대한민국 대사관도..

솅겐협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떄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나 수화물 체크도 없다. [솅겐협약 가입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위 솅겐협약 가입국에서 비솅겐국가(우리나라 등)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총 출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자주 유럽국가에 출입국을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