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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4/21 (1)
애싼이반이렌
일본, 이혼할 경우 단독친권만 가능, 공동친권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
우리나라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공동친권을 할 것인지, 단독친권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단독친권이라 함은 어느 일방이 친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 수는 1960년에 약 7만명 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18만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단절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별거 중인 부모도 증가하고 있어 가족 관계가 다양화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단독친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2024년 3월 8일, 이혼 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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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1.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