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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해외여행자들이 부쩍 늘어난 추세이다. 중국과 우리는 사실상 떼어놓을 수 없는 경제적 관계에 있어 중국은 사업상 또는 일신상 문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 나라이다. 현재 중국의 국가안전부(정보기관)는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2024. 7. 1.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 외국인 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 수집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 부과 이는 고스란히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무사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고 한국 내 거주 중인 한국인 배우자들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연장'이다.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당시에 허가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1년이 최대이다. 그 이후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 3년을 받을 수 있다. 허가된 체류기간을 단 하루라도 도과한다면, 범칙금 2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통합신고서(출입국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 중 군부의 쿠데타로 독재 정권이 들어선 바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다시 민주주의 쟁탈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재에 민감하지 않나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특정인에 의한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는 생각 외로 상당 수 있는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가봉 2. 기니 3. 남수단 4. 니카라과 5. 라오스 6. 러시아 7. 말리 8. 미얀마 9. 방글라데시 10. 북한 11. 베네수엘라 12. 베트남 13. 벨라루스 14. 부르카나파소 15. 수단 공화국 16. 시리아 17. 아제르바이잔 18. 아프가니스탄 19. 앙골라 20. 우간다 21. 에리트레아 22. 이란 23. 이집트 24. 적도 기니 25. 중국 26. 지부티 27. 짐바브웨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