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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자 상대로 불심검문 주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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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해외여행자들이 부쩍 늘어난 추세이다. 중국과 우리는 사실상 떼어놓을 수 없는 경제적 관계에 있어 중국은 사업상 또는 일신상 문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 나라이다.
현재 중국의 국가안전부(정보기관)는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2024. 7. 1.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 외국인 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
-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 수집
-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 부과
이는 고스란히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상당한 공포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 채팅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 벌금 등의 신체, 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한국인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용이 가능하나 중국 당국은 해당 플랫폼의 사용이 금지되는 나라로서, 자칫 잘못하면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대한민국 대사관 등 영사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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