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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 입국 방법 (예외적 여권 사용)

ivanpapa 2024. 6. 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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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행금지국가에 허가 없이 여행 등 입국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영주, 취재, 보도, 긴급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을 위해 입국할 경우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한다.

 

 

예외적 여권사용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허가 소요기간은 30일 이상 걸리는데,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즉, 추가 보완서류가 없을 때부터 기산 한다.

 

1. 공통서류

 

- 활동계획서

- 허가신청서

- 서약서

- 온라인신청서

- (대리의 경우) 위임장

 

1-1 기업활동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의 이익이나 기업 활동 관련 임무 수행)

 

- 허가신청현황

-소속기관, 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추천서

 

1-2 공무활동(외교, 안보 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

 

- 재직증명서

 

1-3 영주자격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 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4 취재, 보도

 

- 소속기관, 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재직증명서

 

1-5 긴급한 인도적 사유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방법

 

  ㅇ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사이트 : http://www.g4k.go.kr
   - 로그인 > 민원신청 > 여권민원 >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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