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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입국시 비자 발급 필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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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월부터 2024. 12. 31.까지 몽골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관광목적 외의 몽골 방문은 당연 비자가 필요하고, 관광 목적 방문에도 올해까지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몽골 방문에는 무조건 비자를 발급 받아야 된다.
몽골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몽골 비자 종류 | |||
№ | 비자 종류 | ||
1 | A1 | 관용 목적으로 | 관용 여권 소지자 및 관용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주몽골 공관 목적으로 방문할 |
2 | A1-1 | 관용 여권 소지자 및 관용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주몽골 대사관 및 영사과 목적으로 방문할 관용 여권 소지자, 일반 여권 소지자, 파란색 LESE PASE 소지하는 UN 및 UN 대표사무소 직원 및 직책자 | |
3 | A2 | 외국 및 국제 언론 기관 및 정보 기관 직원 | |
4 | A2-1 | 외국 및 국제 언론 기관 및 정보 기관 직원의 직계 가족 | |
5 | A3 | 양국 정부간, 국영 주식 및 지방 지자체 기관, 국제 기관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 |
6 | A3-1 | 양국 정부간, 국영 주식 및 지방 지자체 기관, 국제 기관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7 | B1 | 투자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
8 | B1-1 |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자의 직계 가족 | |
9 | B2 |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자 대표 및 담당자로 임명된 외국인 | |
10 | B2-1 | 외국인투자 기업의 투자자 대표 및 담당자로 임명된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11 | B3 | 외국법인의 대표로 취업할 외국인 | |
12 | B3-1 | 외국법인의 대표로 취업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13 | C1 | 근로자 | 도로, 대교 및 건설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 |
14 | C1-1 | 도로, 대교 및 건설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15 | C2 | 과학, 교육, 정보 기술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 | |
16 | C2-1 | 과학, 교육, 정보 기술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17 | C3 | 지질학, 광산, 석유, 에너지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 | |
18 | C3-1 | 지질학, 광산, 석유, 에너지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19 | C4 | 재정, 경제, 법률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 | |
20 | C4-1 | 재정, 경제, 법률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21 | C5 |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 | |
22 | C5-1 |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23 | C6 | 생산, 서비스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 | |
24 | C6-1 | 생산, 서비스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25 | C7 | 농업, 농장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 | |
26 | C7-1 | 농업, 농장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27 | C8 | 보건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 | |
28 | C8-1 | 보건 분야에 취업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29 | C9 | 인문분야에 취업할 외국인 | |
30 | C9-1 | 인문분야에 취업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31 | C10 | 가족 용도 간병, 서비스 활동을 할 외국인 | |
32 | C11 | 교통 분야 및 수출 용도 화물 운송 외국인 | |
33 | E1 | 유학 목적으로 | 초중고등학교에 유학할 외국인 |
34 | E2 | 대학교에 유학할 외국인 | |
35 | E2-1 | 대학교에 유학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36 | E3 | 몽골어, 역사, 문화 및 기타 전문 교육 기관에 유학할 외국인 | |
37 | E4 | 국영 주식 회사나 법인, 학술 연구 기관에 실습, 학술, 연구를 할 외국인 | |
38 | E5 | 혁신 활동을 할, 학술 연구를 할 외국인 | |
39 | E5-1 | 혁신 활동을 할, 학술 연구를 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40 | F1 | 가족 목적으로 | 몽골인과 혼인 신고를 한 외국인 |
41 | F1-1 | 몽골인과 혼인 신고를 한 외국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 |
42 | F2 | 몽골 국적을 변경한 외국인 | |
43 | F2-1 | 몽골 국적을 변경한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44 | F3 | 몽골인에게서 출생한 외국인 | |
45 | F3-1 | 몽골인에게서 출생한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46 | G | 이민 목적으로 | 이민자 |
47 | G-1 | 이민자의 직계 가족 | |
48 | H1 | 사적인 목적으로 | 몽골을 위해서 공헌한자, 몽골에 필요한 전공을 취득한자, 과학이나 특정 분야에 성공한 외국인 |
49 | H1-1 | 몽골을 위해서 공헌한자, 몽골에 필요한 전공을 취득한자, 과학이나 특정 분야에 성공한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50 | H2 | 몽골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 외국 국적은 취득한자 | |
51 | H2-1 | 몽골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 외국 국적은 취득한자의 직계 가족 | |
52 | H3 |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 |
53 | J | 종료 목적으로 | 종교 활동을 할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
54 | J-1 | 종교 활동을 할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의 직계 가족 | |
55 | K1 | 단기 방문자 | 관용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
56 | K2 |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 |
57 | K3 | 국경 근처 관광자 | |
58 | K4 | 문화 예술, 스포츠 경기 대회, 행사에 참여할 외국인, 영화 콘텐츠를 제작할 외국인 | |
59 | K5 | 수입 용도 화물과 고객 운송 외국인 | |
60 | K6 | 경유 외국인 | |
61 | K7 | 몽골 국제 협정서로 합의한 것을 따라 서로 동일한 조건에 취업할 단기간 관광 프로젝트에 포함된 외국인 | |
62 | K8 | 의료서비스를 받을 외국인 |
단기 방문비자의 경우 몽골 체류기간을 1회 최대 30일로 연장할 수 있으며, 비자 연장 서류를 직접 몽골 이민청에 직접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한다.
단기비자 연장에 주의 사항 또한 존재하는데, 기간 만료 전 최소 5일 전 신청하여야하고, 연장 후 재연장신청은 90일 후에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몽골 내 법률 위반 등 문제를 일으킨 외국인들에게는 단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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