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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식당 가격표 및 메뉴판 비치 의무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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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표와 메뉴판의 형식, 내용, 사용법 그리고 할인판매에 관한 절차와 원칙을 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메뉴판은 고객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가격표는 고객과 판매자 입장에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물가상승률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동으로 인해 가격표 및 메뉴판을 통한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기본목적의 실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위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튀르키예 무역부가 2023년 연초부터 11개월 동안 65,375개 기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제 가격과 가격표상 가격이 상이하거나 필수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가격표를 사용한 20,209개 기업에 총 3,700마 리라(한화 약 15억 8,4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한 바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와 연계되어 튀르키예 당국은 법령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격표 및 메뉴판을 사업장 출입문 전면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테이블의 상부에 부착하거나 비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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