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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마 합법화와 한국인의 대마 흡연 처벌

ivanpapa 2024. 4.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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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대마의 잎과 꽃에서 대마초가 생성되고 통상 마리화나라고 지칭한다. 대마초의 투여 시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며 환각과 진정작용을 일으키며 지속적인 투여 시 내성이 나타나고, 중단 시 금단증상이 유발되므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되는 물질이며, 의료용으로만 부분적으로 사용이 허가되는 물질이다.

 

2024. 4. 1.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가 허용된다. 독일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를 흡연하거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국적만 고려) 의거 독일을 포함한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대마 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 소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조, 매매 및 매매알선, 그 목적의 소지, 소유는 1년 이상 징역, 대마, 종자 껍질 흡연, 섭취, 그 목적의 소지, 소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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