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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증을 모로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방법,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본문
국제면허증 발급
한국 운전면허로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요하다.(영문 운전면허증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인정하는 국가가 그리 많지 않고 유효기간도 매우 짧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 김해공항과 제주공항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권용 사진을 꼭 지참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상 장기체류자가 모로코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모로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모로코에서 한국 면허증 교환
모로코 내 운전면허증 교환은, 거주지역의 운전면허 담당사무소 (Service des Mines-Centre d’immatriculation, Direction Regionale de l’Equipement det des Transport)이며, 사무소 방문시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1. 운전면허 교환 신청서
2. 한국의 운전면허증 원본
3. 체류증(Carte de sejour) 사본
4. 증명사진 2매 (45x35mm)
5. 신체검사확인서 (면허 종류에 따라 제출여부가 다름)
6. 수수료
이상과 같이, 모로코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을 위해 한국운전면허증을 담당사무소에 맡긴 상황에서 한국에 잠시 방문하여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기타 유효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만 지참하면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고, 모로코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한국에서 운정이 가능하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면 이미 제출한 기존 면허증이 무효가 되어 모로코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