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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 목록 (2023. 7. 14.~2024. 1. 31.)
ivanpapa
2023. 7. 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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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2023. 7. 14. 외교부는 총 8개 국가와 4개 지역 그리고 신규 지정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추가하여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 여행금지국가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 예맨
- 시리아
- 리비아
- 우크라이나
- 수단
- 여행금지 지역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양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 러시아 일부(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란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벨라루스 일부(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아르츠바센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지역 제외)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위 국가와 지역은 정세 및 치안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 체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현지 체류국민 즉시 철수 및 여행금지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여권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제제가 가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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